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정착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505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 정립: 사회적 가치 추구, 자율적 운영, 민주적 구조, 이익 재투자, 지역공동체 발전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합니다.
2.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의 정의: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이자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연대조직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구축: 부문별,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및 조정 체계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질적인 양극화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과 사회연대 기반의 경제 체제인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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