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에서 불필요한 종이사용 줄이기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시험에서 종이 수험표 대신에 신분증이나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에서 종이문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종이 수험표를 요구하는 관행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종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환경에 대한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자격시험에 사용되는 종이의 불필요한 소비를 방지하고,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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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