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일부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합니다.
2. 현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일부 법률에서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복권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합니다.
3. COVlD-19로 인한 파산 등의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여 채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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