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기존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함으로써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함.

2. 5년마다의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고,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재정,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등 다양한 특례 조항을 새롭게 추가함.

3.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설립 근거 마련 및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가 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의 새로운 지원 조치를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신도시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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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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