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기존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함으로써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함.
2. 5년마다의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고,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재정,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등 다양한 특례 조항을 새롭게 추가함.
3.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설립 근거 마련 및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가 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의 새로운 지원 조치를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신도시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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