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의 지원 특례를 강화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명칭 변경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법안의 제명을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도시의 '건설'뿐만 아니라 '발전'에 무게를 둡니다. 또한, 도지사가 도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교육 환경 및 특례 강화: 인구 유입의 핵심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특히 외국인 교원 임용이 가능해지며, 이전기관이 지역 교육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혁신도시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신도시 조성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4. 의료·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할 때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합니다. 해당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5.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우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를 돕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전담해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원 체계가 부족했던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 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