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의 지원 특례를 강화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명칭 변경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법안의 제명을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도시의 '건설'뿐만 아니라 '발전'에 무게를 둡니다. 또한, 도지사가 도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교육 환경 및 특례 강화: 인구 유입의 핵심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특히 외국인 교원 임용이 가능해지며, 이전기관이 지역 교육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혁신도시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신도시 조성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4. 의료·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할 때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합니다. 해당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5.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우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를 돕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전담해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원 체계가 부족했던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 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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