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재정잉여금 목적외 사용 방지 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서울대학교의 잉여금은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잉여금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2. 기존 법률에서는 잉여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잉여금 사용의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서울대학교의 잉여금을 교육시설 등에 적절하게 사용하여 학교 및 학생들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의 잉여금을 낭비하지 않고, 교육시설 개선 및 학생·교직원 지원에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대학의 발전과 학문 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자금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학교 구성원들의 학습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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