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1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조: 이 법률의 목적은 담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 담배의 첨가물과 배출물의 유해성을 규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2. 제2조: "담배"는 국내생산 또는 수입된 담배를 말하며, "포장"은 담배의 포장재 및 표지를 말합니다.

3. 제3조: 담배의 첨가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담배에 포함되는 화학물질과 성분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4. 제4조: 담배의 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담배의 포장재 및 표지에 유해성 관련 정보를 명시하고, 광고와 판매 활동에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의 첨가물과 배출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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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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