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거친 공공건축물 경관 심의 생략하기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건축물은 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경관위원회의 추가 심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이는 설계공모에서 이미 경관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경관심의는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보는 관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건축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공공건축 프로젝트의 효율성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설계공모 과정을 통해 경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공공건축물에 대해 중복되는 심의 과정을 줄임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과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즉,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건축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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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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