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정의 명확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의는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합니다(안 제1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왜곡을 방지하고, 이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에 희생한 사람들과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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