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지뢰 피해 방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6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부대의 장은 자신들이 설치한 지뢰가 있는 지역 주위에 경계표시를 해 두고, 해당 지역 정보를 기록하고 군사기밀로 관리하고 있어요.
2. 개정안은 우리 군이 설치하지 않은 지뢰에 대해서도 군부대의 장이 그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해요. 이 정보 역시 군사기밀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죠.
3. 이런 변경을 통해 우리 군이 설치하지 않은 지뢰로 인해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확해요: 모든 지뢰에 대한 정보를 잘 기록 및 관리함으로써, 민간인들이 지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뢰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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