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맞춤형 저작권 교육 강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5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한다(안 제14조제2항제2호 신설).

2. 장애예술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보접근 여건을 개선하고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3.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