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재단 설립 근거 마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해양재단의 설립 근거 마련: 현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해양재단을 조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립합니다.
2. 상용선해양학교 개설 규제 완화: 상용선해양학교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규제를 완화하여 해양교육을 보다 역량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양문화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해 해양문화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안전성을 강화하고, 상용선해양학교 개설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해양문화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해양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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