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요청 시 사업주 의무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명시적 의사표시 의무 부과: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처벌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 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명시적 의사표시 부재 시 자동 휴가 개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나 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실질적인 휴가 사용 보장: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가나 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휴가와 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 내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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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