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조력을 위한 보호 규정 마련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력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의 조력을 하는 동료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2. 불법적인 사용자 처우 예방: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고 하여 사용자가 해당 조력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습니다.

3. 구체적인 법적 조항 추가: 법률에 이러한 조력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희롱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에서 정의로운 조력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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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