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25만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5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정의 및 책무:
- 국가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다.
2. 지급 대상 및 금액:
-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 그러나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3. 지급 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8월 31일까지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 국가는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급해야 한다.
4. 유효기간:
-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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