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25만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5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정의 및 책무:

- 국가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다.

2. 지급 대상 및 금액:

-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 그러나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3. 지급 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8월 31일까지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 국가는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급해야 한다.

4. 유효기간:

-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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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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