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확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4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추진계획 대상지역에 '지역상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변경함.
2.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있는 지역'을 가입 촉진 대상지역으로 명시적으로 추가.
3. 풍수해로 인해 재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보험가입 촉진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인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등이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위치한 지역을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재난 시 빠른 복구와 안정적인 생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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