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은 경계선 지능인(지능지수 71~84 사이의 사람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위해 일상, 사회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교육부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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