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5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은 경계선 지능인(지능지수 71~84 사이의 사람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위해 일상, 사회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교육부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영희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