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9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가족의 장애로 인한 돌봄 사유에 대한 보호를 확대합니다.

2.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돌봄 역할을 보다 지원합니다.

3. 근로자가 근로를 중단하지 않고도 가족돌봄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족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일의 양립을 더욱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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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