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가중처벌 하기 위한 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경비원을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비원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아파트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들의 폭언이나 폭행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사회적 모범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이태규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