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57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합니다.

2. "탐정"은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 받은 경우,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이 법은 공인탐정 자격과 탐정법인 등록을 규정하고, 공인탐정의 권리와 의무, 탐정법인 설립 및 경찰청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와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탐정업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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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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