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기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허용: 그동안 직장협의회 활동만 가능했던 경찰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단체교섭권 및 협약 체결권 보장: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노조 전임자 인정 및 근무시간 면제: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는 전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두어 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4.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 위원회 설치: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내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치안 행정 전반에 민주적 통제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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