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기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4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허용: 그동안 직장협의회 활동만 가능했던 경찰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단체교섭권 및 협약 체결권 보장: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노조 전임자 인정 및 근무시간 면제: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는 전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두어 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4.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 위원회 설치: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내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치안 행정 전반에 민주적 통제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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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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