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41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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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의 사육, 증식, 도살, 유통, 섭취 등 식용 목적의 관련 활동을 금지합니다 (안 제5조).
2.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식용개 농장의 폐쇄 및 전업 지원에 관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안 제6조).
3. 식용개 농장 폐쇄 시 농장주에게 폐업지원금을 제공하고, 개의 소유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
법안의 취지는 동물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 존중의 정서를 기르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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