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41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의 사육, 증식, 도살, 유통, 섭취 등 식용 목적의 관련 활동을 금지합니다 (안 제5조).

2.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식용개 농장의 폐쇄 및 전업 지원에 관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안 제6조).

3. 식용개 농장 폐쇄 시 농장주에게 폐업지원금을 제공하고, 개의 소유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

법안의 취지는 동물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 존중의 정서를 기르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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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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