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금 지급기간 연장 및 유격군 총연합회 지원 확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의 연장: 현재 공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023년 10월 26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는 지급 신청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하고자 제안합니다. 이는 예상 밖으로 보상결정률이 낮아, 사전에 설정한 목표 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재정 지원 확대: 현재 법률에서는 비정규군 공로자 단체를 위한 재정 지원을 특정 사업비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수정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회원 고령화와 회원수 감소로 인해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명시적 설립 근거 마련: 법률을 통해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체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회를 늘리고,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고령화와 회원수 감소에 직면한 비정규군 관련 단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소속감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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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