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7285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설치: 명령으로 정해진 특정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 했던 불법적인 사찰과 정치 활동에 개입한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특별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2. 조사 기간 및 방법: 위원회는 2년간 활동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직접 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 위원회는 조사가 끝난 뒤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 피해 상황,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불법 사찰 등의 정보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4. 정보 보호 및 이관: 조사하는 동안 관련된 정보들을 없앨 수 없으며, 활동이 끝나면 이 정보들을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5. 법적 조치 및 피해 구제: 법적 문제가 있는 사건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이 과거에 했던 불법적인 활동을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국민에 의해 통제되며 신뢰받는 국가안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국민의 정보 인권을 보호하며 국가 전체의 화합을 이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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