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7285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설치: 명령으로 정해진 특정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 했던 불법적인 사찰과 정치 활동에 개입한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특별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2. 조사 기간 및 방법: 위원회는 2년간 활동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직접 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 위원회는 조사가 끝난 뒤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 피해 상황,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불법 사찰 등의 정보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4. 정보 보호 및 이관: 조사하는 동안 관련된 정보들을 없앨 수 없으며, 활동이 끝나면 이 정보들을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5. 법적 조치 및 피해 구제: 법적 문제가 있는 사건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이 과거에 했던 불법적인 활동을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국민에 의해 통제되며 신뢰받는 국가안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국민의 정보 인권을 보호하며 국가 전체의 화합을 이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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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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