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50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기간, 규모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 등을 방지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호하고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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