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법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4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농지전수조사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농지전수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조사 시행기간 및 규모 등이 포함됩니다.

3. 시행계획 수립 및 책임실행기관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전수조사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5. 조사 대상과 항목:

농지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기본항목, 소유항목, 이용항목 등으로 구분됩니다.

6. 농지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장·군수·구청장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 주민 등 중에서 농지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7. 조사결과 제출 및 반영: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련 기관의 장은 결과를 농지 정보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농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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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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