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법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4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농지전수조사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농지전수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조사 시행기간 및 규모 등이 포함됩니다.
3. 시행계획 수립 및 책임실행기관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전수조사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5. 조사 대상과 항목:
농지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기본항목, 소유항목, 이용항목 등으로 구분됩니다.
6. 농지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장·군수·구청장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 주민 등 중에서 농지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7. 조사결과 제출 및 반영: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련 기관의 장은 결과를 농지 정보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농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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