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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위험 개선사업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만, 법안에서는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전반에 걸쳐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이주대책의 강화: 현행법에서는 이주민 등 외국인에 대한 국내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지원조치에 한정되었지만, 법안에서는 국내 이주민의 문화적 및 사회적 적응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포함하여 이주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3. 법률용어의 한글화: 법률용어와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해 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이주민의 적응을 도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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