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 의안번호
- 21123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성 폐자원을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해당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책을 강구합니다.
3. 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회수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한 통계 조사를 매년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4.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와 목표 달성도에 대한 규정을 받습니다.
5.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들에게는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6.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대한 통계 관리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환경 보호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