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합니다.
2.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다르게 하며,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3.등록신청일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사망 또는 친족관계의 소멸 등의 경우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4.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등 다양한 지원으로 도와줍니다.
5.민주유공자의 이념을 기리기 위해 기념ㆍ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6.민주유공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행위를 통해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예우를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7.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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