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강화하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명백한 희생이나 공헌이 인정된 경우 등록을 통해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수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 사망하거나 친족관계가 소멸될 때 예우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4.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5.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해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민주유공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3년간 예우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사람에 대해 벌칙규정을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과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 및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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