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강화하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2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명백한 희생이나 공헌이 인정된 경우 등록을 통해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수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 사망하거나 친족관계가 소멸될 때 예우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4.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5.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해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민주유공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3년간 예우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사람에 대해 벌칙규정을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과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 및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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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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