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가설건축물 법령상 미비점 보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9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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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 축조,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등은 감독청(시ㆍ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법인 건축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임시교사 등 학교 내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3. 이를 위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학교의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절차가 명확히 정해지고 교육청이 해당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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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