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19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과 인접 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설정합니다.

3. 공항경제권사업을 정책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지방계획으로 명시하고,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지원 체계를 규정합니다.

4.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과 적합업종,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익발생 시 기금 조성으로 재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이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공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전체적인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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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