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지배구조 건전성 및 주주권리 보호 강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1027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회사의 공시사항과 회사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의결권 행사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상장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새롭게 정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5. 소를 제기한 주주가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6.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합니다.

7.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합병 등의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8.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을 의무화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9. 자기주식의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10. 회사분할 시 자기주식의 의결권 부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추가합니다.

11. 중요한 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12.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13. 상장회사관계단체의 설립근거와 검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적 불일치와 혼란을 해결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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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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