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하한 설정을 통한 특조위 활동 방해 방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벌칙 부과 시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벌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직무집행 방해, 신원 공개, 청문회 자료 제출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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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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