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하한 설정을 통한 특조위 활동 방해 방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벌칙 부과 시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벌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직무집행 방해, 신원 공개, 청문회 자료 제출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