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범죄 처벌 강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을 반사회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아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적용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벌칙의 재강화와 벌칙의 실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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