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서훈을 취소하는 대상이 됩니다.

2. 서훈을 취소한 후에는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와 훈장 또는 포장 환수를 통해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명예와 기억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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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