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겪는 직업군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가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는데, 직업 종사자 중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러한 직업 종사자들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정 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직업에 따른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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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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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