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의 시술비 및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법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1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및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난임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난임부부에게 심리치료,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4.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연령 및 소득기준으로 제한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제공 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난임을 겪는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의 지원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난임부부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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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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