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46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 지하화와 상위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해당 법률은 특례법으로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더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름.
3. 철도지하화 사업 및 통합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의 계획에 우선하지만,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복종함.
4. 통합개발사업의 절차와 관련 인·허가의 의제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함.
5. 토지 가치 상승분 중 일부를 국가가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항 포함.
6.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나 융자를 제공할 수 있음.
7.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정 주체들은 이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구도심 지역의 철도부지가 가져온 도시생활권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비용 부담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