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외 거래처 사업주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되어있는 고객 등에게만 해당하는 성희롱 대응 대상을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2. 벌칙조항에서 벌금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근로자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