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관리 효율화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유실물의 보관기간을 현행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2. 재산적 가치가 적은 생활용품은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3. 장물의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3개월로 단축됩니다.
4. 법안은 유실물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유실물 보관에는 공간 부족과 어려움이 있으며, 경찰력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실물 보관기간을 단축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은 빠르게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유실물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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