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관리 효율화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유실물의 보관기간을 현행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2. 재산적 가치가 적은 생활용품은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3. 장물의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3개월로 단축됩니다.

4. 법안은 유실물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유실물 보관에는 공간 부족과 어려움이 있으며, 경찰력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실물 보관기간을 단축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은 빠르게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유실물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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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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