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ᆞ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EBS 활용 촉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추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학교교육과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조화롭게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고, 수업 시수를 늘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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