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계약에 대한 신고는 여전히 현행대로 하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실거래가를 등기접수일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거래가의 허위 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수요자에 미치는 손해와 이들이 취하는 부당이득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벌금액 기준이 기존의 100분의 5에서 10분의 1로 낮춰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 시 허위 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의 손실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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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