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21인이 발의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한글화: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던 일부 법률용어를 한글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쉬운 표현 도입: 법률문서의 어려운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의 이해도 향상: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더 쉬운 표현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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