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21인이 발의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한글화: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던 일부 법률용어를 한글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쉬운 표현 도입: 법률문서의 어려운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의 이해도 향상: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더 쉬운 표현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