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 이용 관련 규제 완화:
- 도지사가 지정된 보전국유림 등을 재구분하거나 매각, 교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업진흥지역 해제:
- 이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이 해제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3. 농지취득 관련 규제 완화:
- 강원자치도 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를 도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4. 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 도지사가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발전판매 및 용수 판매 수입의 일부를 기금에 납부하게 합니다.
5. 해양환경 규제 완화:
- 도지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면허를 발급할 수 있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도시교통정비 권한 이양:
-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7. 문화유산 보호 규제 완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최대 300미터로 할 수 있습니다.
8. 미활용 군용지 사용 규제 완화:
- 미활용 군용지 매각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군용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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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