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장 성폭력 신고 의무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4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발견해도 신고의무가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합니다. 의료기관의 장과 해당 종사자들은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의료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은 신고를 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의무가 없어서 조용히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들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의무를 가지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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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