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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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전염, 산업재해 등 위험 상황에서 대면업무를 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근무를 보호ㆍ지원합니다.
2.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합니다.
3.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필수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권익과 안녕이 확보되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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