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9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전염, 산업재해 등 위험 상황에서 대면업무를 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근무를 보호ㆍ지원합니다.

2.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합니다.

3.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필수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권익과 안녕이 확보되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