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전환 허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새로 만들어, 자기를 관리하는 회사가 다른 형태의 회사로 쉽게 바뀌도록 하였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모를 통해 주식을 팔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바꾸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경우 그 기간을 개발된 부동산이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부동산투자회사 중 자기관리형 회사가 많지 않고 신규로 등록되는 회사도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다른 유형의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쉽게 하고, 투자 기간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부동산투자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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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