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전환 허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새로 만들어, 자기를 관리하는 회사가 다른 형태의 회사로 쉽게 바뀌도록 하였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모를 통해 주식을 팔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바꾸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경우 그 기간을 개발된 부동산이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부동산투자회사 중 자기관리형 회사가 많지 않고 신규로 등록되는 회사도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다른 유형의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쉽게 하고, 투자 기간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부동산투자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