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46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주기계천사건은 1950년 8월에 발생된 피난행렬인 민간인 수십 명의 사망과 부상을 초래한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2. 법안은 경주기계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심사를 통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경주기계천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설립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명예회복, 보상 등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경주기계천사건으로 인해 고통받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정의와 보상을 제공하고, 역사적인 상처를 치유하며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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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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