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권 이양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2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가능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됩니다.
2. 이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에 따라 항만개발 및 관리 권한과 사무가 이미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바를 따르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위의 이양된 권한을 바탕으로 무인도서의 이용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도의 무인도서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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